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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산도스-현대약품, 우울증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웨비나 개최

한국산도스(대표이사 안희경)와 현대약품(대표이사 이상준)은 지난  8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의료진 대상 ‘건강한 마음 웨비나(ESPecially for Healthy Mind Webinar)’를 개최하여, 국내 우울증 환자 현황 및 우울증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온라인 세미나 플랫폼 웨비나(Webinar)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 860명의 의료진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우울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의견을 모으고 국내 항우울제 치료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SSRI계열 치료제에 대한 지견을 공유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우울증 발병률과 자살률 모두 1위를 차지 , 하고 있는 만큼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이다. 특히 자살의 원인의 90%가 우울증인 것으로 분석 돼 근본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우울증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2분기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18.1%를 기록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보다 약 5.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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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