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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환 예방 위해 파이토뉴트리언트 영양섭취기준 관심 가져야

중국, 일본 등지에선 이미 제시하는 움직임 보여

한국식품과학회와 중국영양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암웨이, 중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 건강 연구소가 후원하는 ‘2012 한중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 (Korea & China Joint International Phytonutrient Symposium)’이 지난 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양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파이토뉴트리언트”를 주제로, 채소와 과일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파이토뉴트리언트(Phytonutrient, 식물영양소)가 가지는 생물학적 가용능력에 대한 연구사례와 파이토뉴트리언트의 주요 기능인 항산화 효능, 그리고 영양섭취기준 제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한국식품과학회 윤석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파이토뉴트리언트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식품과 제약,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식품과학회는 파이토뉴트리언트의 건강상 유용성을 인식하고 지난 5년간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을 주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일본국립보건영양원의 타쿠 쿄코 박사는 ‘파이토뉴트리언트 섭취 및 건강 효과, 일본의 영양섭취기준’을 주제로 파이토뉴트리언트 섭취 권장을 위한 일본의 국가적 노력과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충분한 섭취만 강조돼온 파이토뉴트리언트에 대해, 칼슘이나 단백질 등의 필수영양소와 같이 영양섭취기준을 제시해 파이토뉴트리언트가 제 7의 영양소로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어 미국 뉴트리라이트 연구소의 키이스 랜돌프 박사는 파이토뉴트리언트의 주요 기능인 항산화 기능에 대한 연구사례로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 물질에 대한 패러다임의 진화’를 발표했다. 랜돌프 박사는 90년대 초반 거의 전무했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1995년 이후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 환경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꼽고, 산화스트레스가 각종 질환에 미치는 악영향과 파이토뉴트리언트와 같은 항산화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 파이토뉴트리언트 영양섭취기준 제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화여대 권오란 교수는, 파이토뉴트리언트의 한 종류인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연구사례를 활용해 파이토뉴트리언트가 미량으로도 건강상에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권 교수는 파이토뉴트리언트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인지장애 등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는 ‘뷰티 산업 내 파이토뉴트리언트의 건강상 이점’을 주제로 파이토뉴트리언트가 건기식과 같은 보건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미용 산업에서도 각광받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또한 이교수는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파이토뉴트리언트가 자외선 B(UVB)로 인한 피부염과, 광노화에 대항한다는 사실과,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피부미용에 제공하는 이점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지난 9년간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을 후원해온 한국 암웨이의 박세준 대표이사는 “한국암웨이와 암웨이 본사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파이토뉴트리언트의 가치가 영양학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한국암웨이는 앞으로도 국내외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파이토뉴트리언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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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