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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성차의학 가이드라인 마련 탄력 받나... 논의의 장 열려

대한성차의과학회·분당서울대·국립보건연구원·GISTeR,대한성차의과학회 첫 국제 학술대회 개최
기초의학·순환기질환·소화기질환·내분비질환·빅데이터 등 다양한 의과학 분야에서 성차 조명



대한성차의과학회 및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회장 및 소장 김나영)는 지난 5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성차의과학회 국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출범한 대한성차의과학회 첫 번째 공식 학술대회로,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국립보건연구원·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소피아 아메드(Sofia Ahmed) 미국·캐나다 성차학회(OSSD) 회장과 미유키 카타이(Miyuki Katai) 일본 젠더학회(JAGSM) 회장 등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비롯해 연자 및 패널만 50명 이상 참여한 대규모 학술 논의의 장으로, 행사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가 축사를 전했으며, 박현영 전 국립보건연구원장,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등 저명한 학자들을 비롯해 총 18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김상건 동국약대 교수와 정주희 덕성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기초의학 연구에서 성차’가 첫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내분비대사질환에서 성차(좌장 성미경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묵인희 서울의대 교수) △뇌-장 연결의 성차(좌장 이향운 이화의대 교수·남수연 경북의대 교수) △보건의료 빅데이터·AI 분석에서 성차(좌장 박선미 충북의대 교수·김중임 순천향간호대 교수) 등 주제별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중에는 소피아 아메드 OSSD 회장과 미유키 카타이 JAGSM 회장이 직접 기조 강연을 통해 미국·캐나다·일본 등 글로벌 성차의학 동향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 후반부 박현영 전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주재한 ‘연구-성차 기반 임상진료지침’ 세션에서는 성차의학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성차의과학회 창립 첫 해를 맞이해 열린 첫 글로벌 행사로, 단순 학술 교류를 넘어 성차의과학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나영 대한성차의과학회장은 “수많은 의과학 분야에서 성차를 경험해 온 연구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차의과학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성차의과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차의과학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생물학적 성별(sex)이나 젠더(gender)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는 ‘성차의학’에서 약학·영양학·간호학·수의학·AI 등 의과학 전반으로 확장된 학문으로, 미래의학으로 꼽히는 정밀의료, 맞춤치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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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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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