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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디앤디파마텍,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 후보물질 ‘NLY01’대한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IC-KDA)에서 초록 발표

지난 1, 2일 양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 ‘IC-KD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Dementia Association) 2021’에서 디앤디파마텍이 개발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 후보물질인 ‘NLY01’의 전임상 효능 시험 결과가 초록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Current and Future in Dementia’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질병조절 치료제로 임시허가를 받아 논란이 된 에듀헬름(Aduhelem) 등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 Beta)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신약들과, 타우, 신경염증 등 새로운 기전의 차세대 치매 치료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학회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 중 퇴행성 뇌질환 연구의 선도기업인 디앤디파마텍이 개발 중인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 후보물질 NLY01의 새로운 가능성이 조명받는 자리도 마련됐다. NLY01은 최근 새로운 기전의 차세대 치매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치료 후보물질로, 디앤디파마텍은 현재 관련 연구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디앤디파마텍 연구진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 후보물질인 NLY01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5xFAD 및 3xTg-AD 마우스 모델에서 새로운 GLP-1 수용체 작용제인 NLY01를 반복 투여한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 Beta)에 의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제어해 신경세포를 보존함으로써 공간 학습 및 기억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된 GLP-1 계열 약물은 GLP-1 계열 당뇨약을 복용 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지장애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치매 치료제로 개발되기 시작됐다. 특히 최근 치매의 발병 기전이 아밀로이드 병리, 타우 병리, 신경염증 등으로 정리되며 약물 병용 전략이 타개책으로 떠오르자 GLP-1 계열 치료 후보물질을 향한 관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퇴행성 뇌질환 연구 권위자인 테드 도슨(Ted Dawson) 존스홉킨스대 신경과학 교수는 “NLY01은 뇌 침투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신경염증과 관련된 미세아교세포 반응성 성상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유망한 치료 후보물질”이라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NLY01 등 GLP-1 계열의 치료제 개발은 치매 환자 치료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GLP-1 계열 치료제의 글로벌 3상 임상의 아시아 지역 연구총책임자(PI)를 맡고 있는 한설희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NLY01과 GLP-1 계열 신물질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연구 성공 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있어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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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