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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로슈진단, COVID-19관련 온라인 VOD(Value of Diagnostics) 심포지엄 성료

한국로슈진단은 지난 26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VOD(Value of Diagnostic)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혈청학적 진단과 임상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PCR검사의 동향 및 사례에 대해서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백신과 최근 발표된 코로나 항체에 관한 연구 결과 및 트렌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권계철 교수(충남의대), 서을주 교수(울산의대), 조윤정 교수(고려의대)가 좌장을 맡고, 고재훈 교수(성균관의대), 김현숙 명예교수(연세의대), Peter Ramge박사(로슈진단 본사)가 연자를 맡아 각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진단검사 전문의 110여 명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백신 및 검사 관련 최신 지견을 교류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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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