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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ㅅ뇌, 한국형 ‘스위스 바젤론치 프로그램’ 가동

유럽 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교류지원 등 다각화된 프로그램 운영

미국 보스턴과 멕시코 등에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유럽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과 의약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위스 바젤론치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바젤론치’는 스위스 바젤 주정부가 제약사·스타트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네트워크 기회 및 사업 자문 등의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바젤은 700여개 기업과 1,000여개의 연구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는 유럽 글로벌 빅파마의 근거지로 산·학·연 등이 협력하는 생명과학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 바젤에서 연간 투입되는 R&D 자금만 약 210억달러(약 24조원)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다.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바젤론치는 물론, 그 상위기관인 바젤투자청과 ‘스위스 바젤론치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바젤 소재 스타트업과의 교류 외에도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킹, 제품 수출처 물색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니즈를 반영해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하도록 고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거나, 시장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협회 정회원사 및 준회원사가 참여 대상이다. 주요 구성은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SIP) 공유오피스 지원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킹 지원 ▲원료·완제품 유럽 지역 수출대상 물색 지원 ▲유럽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교류 지원 ▲스위스 대학·연구기관과 산·학 협력 지원 ▲현지법인·사무소·R&D 센터 설립 과정 지원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서 협회는 한국 컨소시엄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과 스위스 간 소통 창구로서 참가기업 수요를 발굴해 바젤론치에 전달할 예정이다. 바젤론치와 바젤투자청 측은 이 같은 국내 기업의 수요에 걸맞는 현지 협업 파트너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의 본고장이자 유럽 대륙 중심에 위치한 스위스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강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시장 진출 거점에 적합하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스위스 보건당국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상호신뢰협정에 따라 GMP 실사가 면제되는 등 시장 진출에 강점이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협회 정회원사 및 준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 항목 공지사항에서 관련 공지를 확인 후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준비된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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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