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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국내 제약사 최초 ‘빌다글립틴’ 단일제·복합제 전 함량 동시 출시

빌다글정, 빌다글메트정...수입 의약품 대비 약가 경제적,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



‘병 포장’ 및 ‘기존 제품보다 정제 크기 작은 단일제’로 조제∙복용 편의성 높여
수입약 대비 경제적 약가로 장기 복용 환자 부담 낮추고 건보 재정 절감 기대



한미약품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 성분인 ‘빌다글립틴’ 단일제와 모든 함량의 복합제 제품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단독 동시 출시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당뇨병치료제 ‘빌다글정50mg(성분: 빌다글립틴염산염)’ 과, 빌다글립틴에 또다른 당뇨치료 성분인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복합제 ‘빌다글메트정’ 3종(50/500mg, 50/850mg, 50/1000mg)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빌다글립틴 성분 단일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전 함량 제품을 동시 출시하는 한국 제약기업은 한미약품이 유일하다. 한미약품은 “자사의 확고한 특허 경영 기조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제제 기술을 토대로 수입약을 대체할 수 있는 단일제와 복합제 전 함량을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빌다글립틴의 물질 특허 연장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특허 존속기간을 55일 앞당긴 덕에 이같이 단일제∙복합제 전 함량 동시 출시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자체 합성 신규염 원료를 통해 빌다글립틴 성분의 수분 안정성을 개선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제품과 다르게 병 포장 형태로 제품을 출시했다. 또 단일제인 빌다글정은 기존 제품보다 정제 크기가 작아, 약국 조제와 환자 복약 편의성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빌다글정, 빌다글메트정 모두 수입 의약품 대비 약가가 경제적이어서 국가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의약품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중에서도 빌다글립틴 성분은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와 함께 저혈당증 등 부작용 발현이 적어 의료진 처방 선호도가 높다. 빌다글립틴 성분은 HbA1c 강하 효과가 우수하며,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게 추가적인 혈당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빌다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는 당뇨병 환자에서 조기 병용 치료의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다. 최근 연구 에 따르면, 치료 초기부터 두 성분을 병용한 환자군과 초기에 메트포르민만을 복용한 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초기 병용 환자군의 치료효과 유지 기간이 평균 2.2년 연장됐으며 치료 실패 위험은 49% 감소했다. 


한미약품 우종수 사장은 “한미약품의 선도적 특허경영 기조와 특화된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출시한 빌다글 패밀리는 의료진과 당뇨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한미약품의 근거중심에 기반한 발 빠른 마케팅을 통해 당뇨 치료제 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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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