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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대웅제약 개발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부산 의료진들도 깊은 관심

서울에 이어 한 달 만에 부산 의료진들 대상으로 브이올렛 시술법 등 전파



대웅제약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자체 개발한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의 우수성과 시술법을 알렸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브이올렛 런칭 심포지엄 부산(V-OLET Launch symposium in Busan)’을 의료진 50여명의 참가 속에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참석자 사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 속에서 진행됐다.
 
서울과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의 출시를 기념해 의료진들이 브이올렛을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또 다양한 시술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황승국 세븐데이즈성형외과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대웅제약은 각 분야의 일선 의료진을 섭외해 브이올렛 시술에 필수적인 다양한 학술적 지식을 전파했다. 한승호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턱밑 부위 해부학 강의(Clinical Anatomy of Submental Region)’를 맡아 의료진이 가장 궁금해하는 턱밑부위의 해부학적 지식을 공유했다. 이양원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브이올렛 3상 임상결과 및 케이스 리뷰’ 세션을 맡아 실제 임상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브이올렛의 턱밑 지방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리뷰했다.
 
전문 의료진들이 실제 시술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김자영 리노보W의원 원장은 ‘브이올렛 임상적 고려 및 복합 시술의 이해 (Clinical consideration of V-OLET and understanding of combination procedures)’ 강의를 맡아 브이올렛이 필요한 상황과 실제 시술 상황에서의 노하우를 전했다.


최원석 브이성형외과 원장은 ‘턱밑 지방 개선을 위한 복합시술 노하우’ 강의를 통해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HIFU) 등 브이올렛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기와의 복합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브이올렛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FDA승인을 받아낸 대웅제약이 자신있게 내놓은 두번째 메디컬 에스테틱 라인업”이라며 “브이올렛의 올바른 시술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출시된 ‘브이올렛’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정식 허가를 받은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로 지방세포를 비가역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차별점을 가졌다. 정식 허가로 입증된 우수성과 안전성으로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이어 브이올렛으로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올바른 시술을 위해서 최고 권위자들을 모시고 올바른 시술법 전파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부산 전국 단위의 발매 심포지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턱 밑 지방 분해 시장 개척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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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