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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련,최재윤,류호진,서용훈,백화선 약사,제51회 약연상 수상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사들에게 주어지는 제51회 약연상 시상식이 3월 15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약연상(藥硏賞)’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1970년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평소 약사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약사회원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제51회 약연상 수상자는 ▲김위련(부산지부) ▲최재윤(경기지부) ▲류호진(충북지부) ▲서용훈(전북지부) ▲백화선(경북지부) 약사 총 5명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약연탑 트로피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위련 약사는 부산시약사회 대의원 및 여약사회 이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재윤 약사는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7회 FAPA(아시아 약학 연맹 학술제)에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약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류호진 약사는 충북 지역에서 최초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단을 창설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용훈 약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공적 마스크 공급 사업에 적극 참여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백화선 약사는 경산시약사회장을 역임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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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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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