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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미국 FDA‘관련 종사자 및 FDA 관계자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한국어 번역판 배포

아주대학교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가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촉진지원을 위하여 미국 FDA의 “관련 종사자 및 FDA 관계자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집을 21일 배포했다. 

번역집은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Microneedling Product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의 한국어 번역판으로서,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의료기기로서의 마이크로니들 제품, 의료기기가 아닌 마이크로니들 제품, 미용 목적의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고려사항 및 시장 출시 규제 경로에 대한 FDA의 정보 및 견해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유형별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으며, 유형 분류 이후 규제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미용적 목적을 가진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경우 ClassⅡ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와 해당 제품의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시판전 신고[510(k)]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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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