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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미국 FDA‘관련 종사자 및 FDA 관계자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한국어 번역판 배포

아주대학교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가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촉진지원을 위하여 미국 FDA의 “관련 종사자 및 FDA 관계자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집을 21일 배포했다. 

번역집은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Microneedling Product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의 한국어 번역판으로서,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의료기기로서의 마이크로니들 제품, 의료기기가 아닌 마이크로니들 제품, 미용 목적의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고려사항 및 시장 출시 규제 경로에 대한 FDA의 정보 및 견해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유형별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으며, 유형 분류 이후 규제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미용적 목적을 가진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경우 ClassⅡ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와 해당 제품의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시판전 신고[510(k)]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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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