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용인세브란스병원 신현주, 이시은 교수, 대한초음파의학회 ‘KSUM 2022’ 우수연구상, 국제저술상 수상

신교수,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지 ‘Ultrasonography’ 게재 우수연구 선정, ‘우수연구상’
이교수,해외 학회지 게재 논문 중 연구 내용 및 영향력지수 고려해 선정, ‘국제저술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 영상의학과 신현주 교수와 이시은 교수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KSUM 2022’에서 각각 우수연구상 부문 우수상과 국제저술상을 수상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국내 초음파 의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로서, 2011년부터는 정기학술대회인 ‘KSUM(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을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발전시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Ultrasonography’는 저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에서 2020년 3.675를 달성하는 등 SCI급 국제 학술지로 성장해 한국 초음파 의료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신현주 교수가 수상한 우수연구상 부문 우수상은 2021년 한 해 동안 ‘Ultrasonography’에 게재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를 선정하는 부문이다. 신현주 교수는 총담관낭종과 유사하게 보여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소아 낭성 담도폐쇄증에 대해, 낭종으로 발현한 담도폐쇄증의 산전·산후 초음파 및 MRI 소견을 담관낭종의 소견과 구분함으로써 담도폐쇄증의 효과적인 조기 진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담도폐쇄증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후 수개월 내 간섬유화 및 간부전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했다.

이시은 교수가 수상한 국제저술상은 2021년 해외 학회지에 게재된 초음파 관련 논문 중 연구 내용 및 영향력지수를 고려해 시상하는 부문이다. 이시은 교수는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간 초음파로 발견된 유방 상피내암의 빈도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좋은 예후를 의미하는 저-중간 등급·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HER2 수용체 음성 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음파로 발견된 유방 상피내암이 유방 촬영으로 발견된 경우에 비해 덜 공격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전했다. 해당 연구는 순수 상피내암 환자 총 792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