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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강사·교육기관 모집

48개 AI신약개발 강좌 개발, 6개 기관과 협력교육 실시 예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우연, 이하 AI센터)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강의할 전문 강사와 현장 중심의 협력교육 및 협력연구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AI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년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 운영기관이다.

AI센터는 인공지능, 생물정보학, 화학정보학, 신약개발 분야 등 39개 신규 강좌를 포함, 총 48개 강좌를 진행해 줄 전문강사를 찾고 있다.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대학교수, 연구기관과 제약바이오기업 및 AI기업 연구원은 모두 강사로 나설 수 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AI센터는 강사모집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AI신약개발 강좌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배경지식과 목표직무에 따라 재구성한 맞춤형 교육트랙(러닝트랙)을 만들어 교육생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AI센터의 이 같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은 지난 3월 실시한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됐다. 수요조사 결과 신약개발 연구원은 AI를 이해하지 못하고, AI개발자는 신약개발을 이해하지 못해 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와 신약개발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가 크게 부족하고 이를 체계화한 교육 과정도 찾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AI센터는 이론실습 교육과 동시에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AI기업,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이상의 협력교육 또는 협력연구 수행기관 모집한다.
 
첫 번째 유형인 협력교육에서는 수행기관이 인턴십 또는 계절스쿨 등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논문 구현이나 모델 개발 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즉, 이론과 실습 교육을 활용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유형인 협력연구를 통해서는 기업 간 AI신약개발 협업을 지원한다. 제약기업과 AI기업 간 상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I회사의 인공지능 솔루션과 제약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약물 후보물질 발굴 연구를 지원해 AI회사에는 솔루션 검증의 기회를, 제약기업은 신규 후보물질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최고의 AI 신약개발 교육 전문가와 협력교육 및 협력연구 참여기관 모집은 6월 14일 18시까지이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모집공고문을 참조, 수행계획서와 신청서를 센터측에 제출하면 된다.

AI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력교육’ 수행이 교육 수요자들에게는 취업 연계로 이어지고 산업현장에서는 인재 발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협력연구’ 수행을 후속 프로젝트 발굴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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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