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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의료원 정용엽 행정처장,보건의료법규해설강의 출간

병원운영과 보건의료현장에서 필요한 30개 필수법규 정리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인간과 지구행성의 미래, 미래의료기술과 보건의료정책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분야 업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정리한 <보건의료법규해설강의>가 출간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행정처장(법학박사/서울사이버대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이 대학강의 10년 및 병원행정가 36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렵고 복잡한 보건의료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이 책은 병원운영과 보건의료현장에서 필요한 30개 필수법규를 정리해 병원경영자보건의료종사자들이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 18개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한 법규 해설강의와 복습문제를 수록하여 의사간호사의료기사병원행정사 등의 국시수험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근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직장내괴롭힘금지법청탁금지법 등을 수록하여 의료기관이 실무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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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