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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열기 후끈... 73개사 현장 부스 신청

10월 11일 개최, 제약바이오·디지털헬스·AI·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업 참가

2019년 이후 3년만에 제약바이오산업 단독으로 개최되는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 73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스 설치 등 현장 참가 신청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7일 현재까지 73개 회원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 현장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9월부터 문을 여는 온라인 전용 채용관에도 회사 인재상과 하반기 채용계획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14개사는 채용설명회 개최, 9개사는 멘토링 진행 등의 계획도 내놓았다. 참가 신청 기업들이 매출 1조원대 이상의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물론 바이오 벤처와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AI) 등 규모 및 주력 분야가 다양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전망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치러지며, 온라인 전용 채용관의 경우 9월 중순까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추가 참여도 가능한만큼 참가 기업들의 최종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장 행사로만 진행된 2019년 당시 73개 기업들이 참여했고, 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산업 등과 함께 진행된 지난해 바이오헬스 일자리박람회에는 13개의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기존 채용박람회와는 다른 올해 행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채용관은 9월 중 채용 전문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개설, 12월까지 상시 운영함에 따라 ‘채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업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참가 기업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전체 인재풀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점도 혜택으로 꼽힌다. 협회는 “아직까지 현장 부스 설치 등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 기업들의 경우 지금이라도 채용박람회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전용 채용관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온라인 참가 신청도 9월 중순까지는 마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현재까지 2022년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73개 회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건일제약 ▲경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더유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아제약 ▲동아ST ▲라이프시맨틱스 ▲레몬헬스케어 ▲메디톡스 ▲바라바이오 ▲바이넥스 ▲보령 ▲보로노이 ▲비씨월드제약 ▲삼아제약 ▲삼양홀딩스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세닉스바이오테크 ▲신풍제약 ▲아울바이오 ▲알보젠코리아 ▲영진약품 ▲에스텍파마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에스티젠바이오 ▲우정바이오 ▲유영제약 ▲유유제약 ▲유케이케미팜 ▲유한양행 ▲웰트 ▲일동제약 ▲일양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제일약품 ▲종근당 ▲지피테라퓨틱스 ▲티온랩테라퓨틱스 ▲파마리서치 ▲퍼슨 ▲펜믹스 ▲하나제약 ▲하이센스바이오 ▲한국아브노바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젤 ▲히츠 ▲GC녹십자 ▲GC셀 ▲JW신약 ▲JW중외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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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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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