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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순천향대학교병원 추은주 교수 “13가 폐렴구균, 예방효과. 안전성 확인”

한국화이자제약 프리베나®13, 의료진 대상 백스퍼트 웨비나 개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근거(Evidence) 기반 폐렴구균 백신 접종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백스퍼트(Vxpert, Vaccine + Expert) 웨비나를 지난 22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시기 폐렴 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순천향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추은주 교수가 연자로 자리해 대규모 효능(Efficacy) 연구와 접종 후 실제 효과(Effectiveness) 근거를 기반으로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대표적인 백신의 평가 지표로는 면역원성(Immunogenicity), 효능(Efficacy), 효과(Effectiveness)가 있다.1 다만, 면역원성 연구만으로는 질병에 대한 백신의 직접적인 효과를 예측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기에,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위약군 대비 백신 접종군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발병했는지를 평가하는 효능(Efficacy) 지표와 실제로 백신 보급 후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의 발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평가하는 효과(Effectiveness)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허가사항에 추가된 대규모 효능(Efficacy) 임상 연구는 총 84,496 명의 65세 이상 성인 대상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대조 연구로 연구에 따르면 per-protocol 분석에서 백신타입 폐렴구균 혈청형*에 대한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의 첫 발병 케이스를 보았을 때 프리베나®13 접종군은 위약 투여군 대비 45.6%( 95.2% CI, 21.8-62.5)의 백신 유효성이 나타났다.


2차 평가 변수에서도 프리베나®13 접종군의 비균혈증성/비침습성 백신타입 혈청형*에 대한 지역사회획득폐렴의 첫 발병 케이스는 위약군 대비 45.0%( 95.2% CI, 14.2-65.3), 백신타입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의 첫 발병 케이스는 위약군 대비 75.0%(95% CI, 41.4 -90.8)의 백신유효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상 백신의 접종 후 실제 효과(Effectiveness)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대상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과 23가 폐렴구균 다당질백신을 순서와 관계없이 두 개 다 접종한 경우 80.3%(95% CI 15.9- 95.4)의 백신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접종의 경우 13가 단백접합백신은 66.4%(95% CI 0.8-88.6), 23가 다당질백신은 18.5%(95% CI 38.6-52.0)의 효과를 기록했다.

추은주 교수는 “최근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백신의 근거(Evidence)에 대한 중요성 또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백신의 평가 지표로 꼽히는 면역원성(Immunogenicity), 효능(Efficacy), 효과(Effectiveness) 중에서도 효능(Efficacy)과 접종 후 실제 효과(Effectiveness)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교수는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은 면역원성 연구는 물론, 대규모 효능(Efficacy) 연구를 넘어 한국인 대상 접종 후 실제 효과(Effectiveness) 연구를 통해 해당 질환의 예방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폐렴구균 유행 시기가 시작되는 가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언했다. 

한국화이자제약 백신사업부 김희진 전무는 “다가오는 가을철  폐렴구균 폐렴 유행 시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한 효능과 실제 예방 효과까지 확인한 프리베나®13의 가치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3,4,6”며 “폐렴구균*으로 인해 생기는 침습성 질환뿐만 아니라 폐렴구균 폐렴 예방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다양한 연구를 근거로 확인한 프리베나®13 접종으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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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