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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의협 찾아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의료계 의견 적극 검토

이필수 회장 “필수의료 대책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포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일행의 방문을 받고 의료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의협에서 운영하는 ‘이태원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와 관련해  의-정간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중복상담을 겪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의에게 연결해 처방까지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진료연계센터에는 현재까지 9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일 9시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수가 등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응급, 중증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각별히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필수의료분야에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이필수 회장은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 지원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제외돼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적절히 이뤄져야 중증화와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도 노력중이지만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주도해 접종률 향상에 도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노인, 기저질환, 시설입소자 등 건강취약계층들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동행했고,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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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