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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이오플로우, 국내 의료진 대상 '이오패치' 심포지엄 개최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이오패치' 출시 1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롯데호텔에서 지난달 26일, 27일 양일간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에 있는 당뇨병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하여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이오패치를 통한 효과적인 인슐린 치료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연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오패치를 활용한 인슐린 치료의 장점”으로 영남의대 내분비대사내과 문준성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연제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방법”으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준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연제로는 “이오패치와 CGM을 활용한 혈당 조절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환자 케이스를 통해 이오패치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화 교수가 발표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혈당 관리 및 인슐린 치료 방법과 사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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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