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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언론인회 제23대 회장에 장석영씨 당선

서울신문 문화부장, 논설위원, 판매영업국장 및 판매영업본부장 역임

  대한언론인회는 2022년도 제 37차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으로 장석영 회원을 선출했다. 
기호 2번 장석영 후보는 지난 해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치러진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245명 가운데 171표(69.8%)를 얻어 74표(30.2%)를 얻은 기호 1번 심의표 후보를 97표차로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충남 아산 출생인 장석영 당선자는 1942년 생으로 연세대를 나와 서울신문 문화부장, 논설위원, 판매영업국장 및 판매영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체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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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