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원희목회장은 고문 위촉

제1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선임, 3월 취임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결, 21일 총회서 확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67)이 선임됐다.

협회는 1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 전 식약청장을 임기 2년의 제22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노연홍 차기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노 전 청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쳤으며 21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2월말 물러나는 원희목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사회는 이날 전년 대비 4.6% 증가한 약 120억원의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별 업무 분장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라는 사업목표하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약가보상체계 혁신, 기술거래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의약품 자급률 및 산업 경쟁력 동반 제고(원료·필수의약품 등 국내 개발·생산 기반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ESG 확산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과 유통 판로 확대,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등) ▲산업 고도화 환경 구축(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화·융복합화 선제적 대응,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사업 전문화 등) 등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퇴임하는 원희목 회장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기여해달라며 협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협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 위촉을 통해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