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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3월 24일 오전 9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산배당으로는 보통주(1주) 150원, 종류주(1주) 175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김동연 대표이사 사장은 주총 식사문을 통해 “지난 52기는 전쟁 등의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물가상승, 원자재 공급망 혼란 및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소비 경색을 경험했지만, 임직원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전기 대비 약 3.4% 성장한 3,838억원의 매출(연결기준)달성과 영업이익 404억원, 당기순익 31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53기는 “놀텍, 슈펙트, 백신을 주축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고부가 가치 품목을 육성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R&D 기술력 성장과 기업가치를 한 단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혁신으로 더욱 신뢰받는 일양약품이 될 것”이라고 식사문을 가늠했다. 

한편, 이사 선임 건으로 정유석 부사장이 등기 이사로 재임되었다. 또, 사외이사 공승열, 김청수, 주광수씨가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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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