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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열매컴퍼니, 상장사 넘어서는 실적 기록...시리즈C 펀딩 진행



미술품 공동구매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열매컴퍼니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못지않은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열매컴퍼니는 2022년 매출액 288억원, 영업이익 18억4천만원, 당기순이익 16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상장사인 서울옥션에 이어 업계 매출액 규모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11월 설립된 열매컴퍼니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소유권 분할하여 소액으로 판매함으로써 고액자산가에 한정된 미술시장을 대중화하는 미술스타트업이다. 최근토큰증권(ST) 관련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금융권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말부터 침체기에 접어든 미술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동구매를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전환하고, 미술품 가격산정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술금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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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