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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열매컴퍼니, 상장사 넘어서는 실적 기록...시리즈C 펀딩 진행



미술품 공동구매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열매컴퍼니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못지않은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열매컴퍼니는 2022년 매출액 288억원, 영업이익 18억4천만원, 당기순이익 16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상장사인 서울옥션에 이어 업계 매출액 규모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11월 설립된 열매컴퍼니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소유권 분할하여 소액으로 판매함으로써 고액자산가에 한정된 미술시장을 대중화하는 미술스타트업이다. 최근토큰증권(ST) 관련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금융권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말부터 침체기에 접어든 미술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동구매를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전환하고, 미술품 가격산정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술금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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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