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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

디지털 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이를 위한 규제지원 방향 모색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정애 의원, 강기윤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 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월 출범하였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산업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바이오헬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책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 계획을 구상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하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의‘4차 산업혁명시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판이 바뀐다’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오는 2차 포럼에서는 유관 기관 및 기업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한 기술적 이슈와 규제지원의 방향성을 주제로 채택하여 △ 제약강국 대한민국 전자약의 현재와 미래(김철 카이스트 교수), △ 디지털 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선점전략(이상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지원 방안(강영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등 총 3개의 발제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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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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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