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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COPD 치료 지견 교류 심포지엄 성료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마틴 커콜)은 지난 6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아태지역 의료진 대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하는 ‘RRX(The Regional Respiratory Exchange)’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8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은 전세계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지침을 제시하는 세계만성폐쇄성폐질환기구(GOLD)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 내용과 진료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0일에는 <2023 GOLD 가이드라인과 적용>, <COPD 관리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을, 17일에는 <COPD 질환의 재정의>, <COPD 치료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의 가치와 영국, 일본, 대만, 한국의 연구 사례 공유>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에는 전면 온라인, 둘째 날에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됐으며, 양일 간 약 400여 명의 아태지역 호흡기 의료진이 참여해 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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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