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문화와 레저.신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제2의 뇌! 장 혁명' 출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면서도 스트레스 등 의식의 영향 많이 받는 특성 가진 장
면역 기관이자 뇌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우리 몸의 중추라는 점 설명하기 위해 책 기획
세로토닌의 95%가 장에 존재하며 도파민의 50%가 장에서 분비된다는 사실 등 소개
장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장 건강 지킬 수 있는지 제시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가 백세 건강의 필수 조건인 ‘장 건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을 명쾌하게 풀어낸 도서 《제2의 뇌! 장 혁명》(국일미디어, 328p)을 출간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탈이 나거나 소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반대로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소화가 다시 잘 되는 것을 경험한다. 예민한 성격의 주인공이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배탈로 곤혹을 겪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과거 TV 시트콤은 물론 오늘날 미디어 매체에도 종종 등장하며 ‘나도 저런데!’라는 큰 공감을 얻는다.

이처럼 우리 몸의 장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예민하게 의식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김나영 교수는 장이 단순히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노폐물 배출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인체에서 가장 많은 면역세포를 가진 면역 기관이자, 뇌와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우리 몸의 중추라는 점을 설명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도서를 기획했다.

아홉 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번 책에서 김 교수는 행복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95%가 장에 존재하고, 도파민 역시 약 50%가 장에서 분비된다는 점, 자폐나 ADHD, 우울증에도 장내세균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등을 소개하며 장이 제2의 뇌로 불리는 이유를 소개한다.

또한 장 질환의 종류와 이것이 만병으로 이어지는 이유, 여섯 번째 장기라고도 불리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장내세균’의 역할 등 장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