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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신약 파이프라인에 AI 접목하는 기술 수요‧공급 매칭 사업 절실

AI신약개발협의회, 협업 생태계 발전방안 논의

민관 협력으로 추진될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K-MELLODDY 프로젝트)’이 인공지능(AI) 솔루션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약물발견, 전임상, 임상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 2층 K룸에서 ‘제2차 AI신약개발협의회’를 개최하고 AI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K-멜로디 프로젝트가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인 만큼 AI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K-멜로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AI를 학습하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활용, 신약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K-멜로디 사업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등에 반영되었으며, 내년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K-멜로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산업계가 주도하는 자생적 운영 능력을 갖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제약바이오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신약개발과 AI모델 접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꼽았다.

협의회는 이어 AI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공지능 기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꼽았다. 이는 약물발견, 전임상, 임상단계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결과를 입증하는 100건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AI 신약개발 협업의 폭을 산업계 전체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협의회에 참석해 AI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투자환경 위축에도 불구하고 AI 신약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세와 투자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일대 전환점이 될 K-멜로디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AI 기업들이 크게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협의회는 김이랑 회장(온코크로스 대표), 박성수 부회장(디어젠 부대표), 송상옥 부회장(스탠다임 CTO)을 집행부로 굿인텔리전스, 넷타겟, 노보렉스, 닥터노아바이오텍, 디파이브테라퓨틱스, 메디리타, 미디어젠, 바스젠바이오, 바이온사이트, 신테카바이오, 심플렉스, 아이겐드럭, 아이젠사이언스, 에이조스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인세리브로, 인포보스, 제이엘케이바이오, 카이팜, 칼리시, 파로스아이바이오, 팜캐드, 피디젠, 하플사이언스, 히츠 28개 AI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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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