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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민예은 한의사,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출간

민예은 한의사가  최근  '이명난청 완치설명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이명, 난청, 어지럼증, 귀의 손상 원인, 건강한 귀를 지키는 방법 등 5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 챕터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감정이입하며 병세의 개선과정을  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음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이어폰 사용이 증가하며 청각기관의 손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이명난청에 대한  정보와 진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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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