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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시지바이오, 인니 3개 도시서 글로벌 세미나 ‘밋 더 마스터’ 성료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최근 인도네시아 정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개최한 ‘밋 더 마스터(Meet the Master)’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지바이오는 글로벌 학술 세미나 ‘밋 더 마스터’를 분야별 진행하고 있으며, 골대체재 및 임플란트의 경우 척추와 외상으로 나누어 매년 2회 이상 글로벌 의료진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식 수준의 향상을 돕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유럽, 미국 등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뼈 결손 및 외상이 발생한 치료 부위에 골형성 단백질(rhBMP-2)을 탑재한 골대체재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새로운 골대체재의 활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현지 의료진들의 지식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뼈 결손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밋 더 마스터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자카르타, 수라바야, 발리 등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3개의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정형외과 전문의 115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오종건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캐리어에 적용된 골형성 단백질(rhBMP-2)은 뼈 결손에서 복잡한 골절에 이르기까지 정형외과 외상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rhBMP-2 with HA carriers, how does it change my practice in Orthopedic Trauma, from bone defect to complex fractures)’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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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