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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지속…"백신 접종으로 온 가족 건강 지켜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0월 11일 '독감 백신 접종의 날' 독감 백신 접종률 제고 위해 제정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독감 백신 접종의 날’을 맞아 독감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1일 처음으로 독감 백신 접종의 날을 제정했다. 협회는 매년 온라인 홍보, 건강강좌, 관련 행사 등을 통해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9월 16일부터 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해 대국민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발열과 두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오한, 근육통,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천식, 심장병 등의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00만~500만 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하며, 이중 약 10% 정도 환자가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서 최근 독감 환자는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9월 개학 이후를 기점으로 7~12세 초등학생 연령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의사환자(독감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지난달 15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의사환자분율은 11.3명→13.1명→17.3명→20.8명으로 확대됐다. 유행주의보 발령은 1,000명당 독감 환자가 6.5명을 넘어서는 경우에 내려진다.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 대상을 시작으로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첫 접종은 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다. 백신 접종 의료 기관은 전국 2만여 곳으로,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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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