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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술사업화 투자촉진 경진대회 개최

에필바이오사이언스, 브이에스팜텍, 니오바이오파마슈티컬스, 아테온바이오, 큐제네틱스, 라벤텍, 큐피크바이오, 파이메드바이오 등 참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 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3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의 부대행사로 ‘기술사업화·투자촉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에필바이오사이언스, 브이에스팜텍, 니오바이오파마슈티컬스, 아테온바이오, 큐제네틱스, 라벤텍, 큐피크바이오, 파이메드바이오 등 8개 바이오기업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기술사업화와 투자 두가지 항목에 대해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금상에 아테온바이오, 은상에 큐제네틱스, 동상에 파이메드바이오가 선정됐다.

금상 수상 기업은 ‘해외 라이센스 아웃용 기술가치평가서’, 은상 수상 기업은 ‘코스닥 상장용 가치평가서’, 동상 수상 기업은 ‘글로벌성장전략보고서’를 부상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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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