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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GSK, ‘젬퍼리 급여 출시 기념 의료진 심포지엄’ 성료

한국GSK(한국법인 대표이사 마우리치오 보르가타)는 23일 국내 부인암 의료진을 대상으로 자사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성분명 도스탈리맙)의 급여 등재를 기념하는 ‘젬퍼리 론칭 심포지엄(Jemperli Launching Symposium)’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허가 이후 1년 만에 보험 급여 등재에 성공한 젬퍼리의 주요 임상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으며, 실제 임상 사례 공유를 통해 자궁내막암 최신 치료 전략이 논의됐다. 

또 GARNET 임상 연구 제1저자이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립병원(Vall d'Hebron University Hospital) 부인종양학과 책임자인 아나 오크닌(Ana Oaknin) 교수가 ‘진행성·재발성 자궁내막암 치료의 앞길을 밝히다(Illuminating the path forward in advanced/recurrent EC treatment)’를 주제로 자궁내막암의 최신 치료 지견을 소개했다.

이어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자궁내막암의 진화: 바이오마커와 임상적 의사 결정(The evolution of EC: biomarkers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남은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국내 젬퍼리 치료를 통한 자궁내막암의 성과와 혁신(Transforming outcomes in EC: Jemperli in Korea)'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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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