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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서울대병원 윤기욱 교수 "국내 PCV13 도입 후 혈청형19A에 의한 침습형 폐렴구균 감염 감소"

한국화이자제약,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원칙’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대상 최신 지견 공유
영유아 대상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성과와 함께 역학과 근거를 통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략 제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130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원칙-역학과 근거’를 주제로 한 브로드웨이 심포지엄을 파크 하얏트 부산호텔에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의 국내 도입이 소아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미친 영향과 당면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역학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의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첫째날에는 윤기욱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국내 도입에 따른 영향과 새로운 과제(Impact of PCVs in Korea and New Challenges)’를 주제로 백신 도입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지속적인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과제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PCV7 백신 도입 이전에 혈청형 19A의 증가가 관찰됐고, 이는 ST320이라는 항생제 내성이 매우 넓은 단일 유전형의 확장에 의한 것이었다 ”고 설명하며, 항생제 내성빈도가 높은 혈청형 19A가 포함된 백신 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윤 교수는 영국 내 PCV13 백신 도입 이후 혈청형 19A에 의한 감염이5세 미만 영유아에서 91% 큰 폭으로 감소했고,  국내에서도 PCV13이 도입된 2010년 이후 2011년~2013년에 혈청형19A에 의한 침습형 폐렴구균 감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영준 고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의 평가-역학과 근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면역원성과 효능, 효과 세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효과는 백신 보급 후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의 발생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단, 리얼월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선택 백신으로 접종되었던 시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와 2014년 5월 NIP 도입으로 필수접종 시기가 포함된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진단된 소아청소년의 침습성 폐렴구균 혈청형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프리베나®13에 포함된 혈청형 비율이 46.6%에서 12.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근거(Real World Evidence)는 독일과 벨기에에서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백신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효과를 확인했다 , , 고 덧붙였다.

둘째날에는 하정훈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과장이 소아에서 흔한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Primary Care) 사업부 부사장은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인 프리베나13은 생후 6주 이후 전 연령에서 접종 가능하고, 19A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 ,10”며, “실제 임상(Real-World)에서의 효과(Effectiveness)를 확인한 백신으로써6,7,8 앞으로도 국내 영유아의 폐렴구균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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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