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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혜택,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매년 심사부문별 우수한 인증기업(10개)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2025년 신규 심사와 달리 최초 인증심사 당시 심사단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사항의 실제 시행 여부를 평가하여 기업의 개선 노력과 이행 의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건강이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친화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 건강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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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의대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김동균 학생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