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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미약품 '로수젯', "임상적 근거에 입각한 최적의 치료 옵션”

대한내분비학회 주관 ‘SICEM 2024’서 런천 심포지엄 개최
전문의약품 원외 처방 조제액 1위 로수젯의 임상적 근거에 주목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임상적 이점이 국내 학회에서 관계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주관 ‘서울국제내분비학술대회(The 12th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in conjunction with the 43rd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KES, 이하 SICEM 2024)’ 런천 심포지엄에서 로수젯10/10mg의 ‘RACING 연구’ 및 하위 분석 결과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재조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김광원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은석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연자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훈 교수가 연제를 발표했다.

유성훈 교수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전략에서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과 에제티미브(Ezetimibe)’ 병용요법이 효과적인 치료 전략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한 로수젯의 임상적 근거를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의 LDL-C(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목표치는 더욱 하향됐지만 여전히 국내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의 목표 콜레스테롤 도달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치료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 치료적 관성(Therapeutic Inertia)이 목표 LDL-C 도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목표 LDL-C 도달이 중요한데, 로수젯은 동일 용량 스타틴 단일제 대비 강력한 LDL-C 강하 효과로 치료적 관성을 깨며 목표 LDL-C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라고 말했다.

또 “로수젯10/10mg은 RACING trial 및 여러 하위 분석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환자군에서 로수바스타틴 20mg 단독요법 대비 복합 심혈관사건 발생의 비열등성 및 우수한 LDL-C 목표 도달률, 내약성 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원 교수는 “로수젯과 같은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은 스타틴의 용량은 줄이면서 보다 강력한 LDL-C 강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때 고용량 스타틴 사용으로 인한 근육병증, 간기능 이상, 신규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줄여 환자들의 우수한 내약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런천 심포지엄을 통해 로수젯이 우리나라 원외처방조제액 1위전문의약품으로써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근거중심적인 치료 옵션이라는 점을 내분비내과 전문의들께 다시금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진들이 로수젯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근거중심 마케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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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