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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진흥원 등 7개 단체와 협력 강화

6월 바이오USA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 확대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8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 협력을 위한 8개 기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협회를 비롯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단장 조인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이득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등 8개 기관 대표의 참석 하에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기관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홍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주요 전시회와 홍보관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기업간 네트워킹 등의 행사도 함께 개최하는 등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협약 이후 8개 기관은 오는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024 바이오USA’에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행사 기간인 6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공동 홍보관 ‘코리아 바이오헬스 허브(Korea Biohealth Hub)’ 부스를 열고, 국내 기업 IR 및 파트너링 등을 개최한다. 바이오USA는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콘퍼런스로, 올해는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둘째 날인 6월 4일(화)에는 ‘한국의 밤 리셉션(Korea Night Reception)’을 개최하여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이끌어주고 뒷받침해주는 기관들이 힘을 모았을 때 혁신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속화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서명식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공유와 공동 프로젝트의 확대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과 개별 기업의 구체적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 등 7개 유관기관은 지난 2023년 6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이하 ‘바이오USA’)’에 참가, ‘한국의 밤 리셉션(Korea Night Reception)’을 공동 개최하여 국내외 제약바이오 관계자 750여명이 참석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공동 업무 협약식에 앞서 K-블록버스터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 기념식도 개최된다. 노 회장은 “해당 오피스가 소재하고 있는 보스턴은 우리 협회가 지난 5년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적극 전개해 온 거점으로 앞으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진출기업들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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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