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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재단, 사이에이전시와 화상환자 위한 도서 전달식 진행

사이에이전시, 화상환자 정서 회복 지원 위해 성인 및 아동 도서 150권 기부

(재)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는 4월 6일 사이에이전시와 함께 화상환자를 위한 도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전달식은 사이에이전시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매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서 기부는 화상환자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이에이전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합리적이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성인용 도서 100권(‘힐링’, ‘하루’)과 아동용 도서 50권(‘희망등 선생님’, ‘할아버지의 밤나무’, ‘참새와 허수아비’, ‘엄마 손은 똥 손’) 등 총 150권을 베스티안재단에 기부했다. 화상 환자는 치료 후 긴 회복 기간과 함께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입원과 치료 과정에서 일상과 단절된 환자들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책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제공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부된 도서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화상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도서는 회복 과정 중인 환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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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