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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2등급 의료기기 분류…안경사협회 “전문성 강화로 눈 건강 지킬 것”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가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되고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안경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하고 2등급으로 분류한 데 대해 관련 제도 변화에 발맞춰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9일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경렌즈로 규정되며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기존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렌즈가 1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 것과 비교하면,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별도의 기능과 목적을 가진 제품으로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의 관리 체계에 포함된 것이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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