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투쟁기금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수상을 했지만 혼자서 수상을 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배순희 고문은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분과위원장, 국제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창립 상임이사, 글로벌 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 미스트 클럽 회장을 맡아 국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공적을 인정 받아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월) 오후 4시 30분 KEB하나은행 을지로본점에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갖고, 회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리우대 및 컨설팅을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2014년 5월 최초로 KEB하나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의 개원 자금과 관련한 신용대출을 저리로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개원할 때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받아왔으나, 오늘 협약을 통해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혜택을 더욱 확대하게 된 만큼 회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성규 은행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헌신과 봉사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주거래 은행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번 협약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의협 회원들의 진료여건 개선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협은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 대상 대출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한도의 대출을 국내 최저 금리로 보장함으로써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사업
오는 6월 2일(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 주최로 청계광장 소라상 앞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의 자원봉사 신청 인원이 1천명을 돌파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 구현을 위해 기획한 시민건강축제는 의사회원과 가족 ·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행사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시민건강축제를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 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행사를 약 1주일 정도 남긴 현재 1천명을 돌파하였다. 당일 행사에 봉사참여를 신청한 봉사자들은 건강부스상담 및 걷기대회 등의 프로그램과 서울시의사회 페이스북 이벤트 및 워크온 걷기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즐김과 동시에 청계천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여 3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두유, 비타포유, 복숭아자몽, 마시는 오트밀, 마스크 등의 푸짐한 기념품을 제공하며, 걷기대회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자전거(10개), 체중계(30개), 대학병원 건강검진권(10매), MRI촬영권(2매) 등의 경품 당첨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와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회장·곽지연) 간 「간호인력 수급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5월 24일(금) 오전 8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 단체의 업무협약 체결로 회원들의 고충인 간호조무사 인력수급난 해결과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사’, ‘감염’, ‘처치 보조’ 및 ‘1차 의료기관 진료이해’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간호조무사 감염교육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협조하고, 양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간호조무사 감염 교육 수강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간호 인력수급난’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전체 소속 회원을 상대로 오는 5월 26일(일) 8:00AM - 5월 28일(화) 6:00PM 까지 공신력이 검증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방문진료 참여에 관한 전체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안)"을 예고하고 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해도 어차피 진행되므로 의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간호사 등의 주도가 아닌 의사의 주도하에 방문진료가 시행되도록 하자는 참여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방문진료 거부의 정당사유는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범죄행위를 당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한 경우’로 현재까지 복지부는 좁게 한정하고 있어 그러한 사유가 없이 방문진료 거부 시 의사는 진료 거부 의료법 위반 처벌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의사 이외에는 시행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진료의 원칙이 바뀌는 문제이므로 원격의료처럼 의사들의 단합된 반대로 기존의 진료의 원칙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참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주거,복지 등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사업'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의 참여 움직임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의 의지와는 달리 경기도의사회 등 일부 지방 의사회가 반발 움직임을 넘어 '강력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사업”에 관해 일방 참여 찬성 원칙을 정하고 각 시군의사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일방 회무,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방문진료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들 전체의 뜻을 묻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방문진료"는 원격의료 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공급 형태가 변경되고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현안 문제이므로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연임 5명, 신임 5명) 중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중윤위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윤리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윤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전문가단체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중윤위의 활동 강화와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게 될 대변인으로 이충렬 위원(대구 베드로신경외과의원 원장)이 추대됐다. 이 대변인은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외과 과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은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정과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는 가운데 공제조합은 이와 관련,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전액부담으로 가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휴업시 최대 15일까지 손해 보상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참조>. 특별약관명 특약공제료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총한도) 자기부담금 (1청구당) 외래진료 휴업손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하고,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호소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발전된 의료정책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28번째 과정이 5월 9일부터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상호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이어진 개강식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격려사, 정준교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의 시간을 가졌으며, 성종호 운영위원회 간사(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지난 17년간의 경과와 제28기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강식을 마무리하였다. 개강식에서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금번 28기 최고위 과정은 역대 과정 중 가장 많은 인원인 60명이 등록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수료생들처럼 이번 과정을 통해 의료제도 및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계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이미 각 직역과 지역의 리더와 의료정책전문가를 배출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회원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되었음을 자부하며, 의협이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