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연말 강추위를 뚫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에도 이어진 1인시위에는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얼마 전 각 시도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에서 더이상 특사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식까지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결국 특사경 추진 움직임을 보고 건보공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 우려가 깊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29일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2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25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사면허 신고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2평점)을 포함해 감염관리, 임상 진료, 의료정책, 최신 의료 트렌드 등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의료인 감염 노출 예방과 잠복결핵 등 필수교육을 다룬 1세션에서는 조선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가 ‘의료인의 감염노출 사고의 대처와 예방’을, 정진원 교수(중앙대학교병원 감염내과)가 ‘잠복결핵 검사와 치료: 의료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상의사의 기초 다지기’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김연환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가 ‘욕창의 치료와 관리’, 이영목 원장(방배지에프내과의원)이 ‘일차 진료에서 만나는 알레르기 질환’, 오정환 교수(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가 ‘상부 위장관 질환에서 P-CAB의 최신 치료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정책 심포지엄 특강으로 진행된 3세션에서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전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이 ‘대한민국 의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김영걸·김종혁, 본부장 감경철)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2일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건강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출생을 통한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산부인과·소아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료정보·보건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분만취약지역 및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연계,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공동 슬로건 캠페인 전개, ▲저출생 대응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의료인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임신부 건강상담, 영유아 돌봄의료 캠프 등 현장 중심의 의료 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4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18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역대 회장, 고문, 지회 임원,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등 전국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과 세계여자의사회 제33차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한국여자의사회의 2025년 주요 활동을 되짚으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의사들의 리더십을 국제무대에서 널리 알렸다”며 “의료계에 많은 도전이 있던 한 해였지만 환자와 사회를 향한 사명감을 놓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오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지영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프로게스테론 단일제의 임상적 활용’을, 권유진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골다공증의 진료 지침과 장기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뒤이어 송년회에서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 후원 음악회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백은주 고려의대 여자교우회 회장(아주의대 생리학교실 명예교수)과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