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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수공통감염병,적극 대응

검역본부-질병관리청,조류인플루엔자 공통주제로 선정, 대응상황 집중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6월 14일(금),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환경부, 식약처, 행안부, 국방부 등 
 ** 질병관리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가 ’04년부터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연 2회 개최)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를 공통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공통 주제 선정 배경으로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인 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하였다.

-11개 과제 중 발표(8개), 서면(3개) 과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과 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 동향과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모니터링(예찰)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도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였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김정희 본부장 ․ 지영미 청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각 기관별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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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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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