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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제개발협력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최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연계, 글로벌 기술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4일(금) 오후 2시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들과 공동 주최하여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협력 네트워크 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기술협력의 글로벌 공조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라오스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부터 몽골, 아프리카로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세션 진행을 통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2023년 12월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GHSCO)를 개소하고 최근 국제보건안보담당관을 신설하여,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기술협력을 통한 참여 국가들의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의 질병관리청 기획 세션에서는 세 건의 발표가 진행된다

  질병청은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와 연계한 글로벌 감염병 기술협력 강화 방안’과 ‘매개체·기생충 질환 해외협력사업’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매개체·기생충 감염병 감시 해외 협력사업’은 2005년부터 보건 취약국의 매개체·기생충질환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생물자원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감염병 유행 정보를 공유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현재 질병청의 ‘몽골 대상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에서 ‘몽골 감염병대응 공조강화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 분야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간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발표 후에는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감염병 진단·감시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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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