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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반인 심폐소생술 하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회복률 5.6%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9.8%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2008년에 도입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 자료부터 의무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조사 결과부터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였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전체 16,592건이고, 이 중 16,391건(98.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질병, 주로 가정에서 발생

  조사 주요 결과, 발생 원인은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였으며,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가 21.7%였다(그림 1 참고). 발생 장소는 주로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65.9%,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가 17.7%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 발생 장소의 48.4%로 가장 많았(그림 2 참고)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한편,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442건으로 생존율은 8.8%(’22년 대비 1.0%p 증가)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뇌기능회복자’)는 922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5.6%(’22년 대비 0.5%p 증가)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258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22년 대비 0.5%p 증가)였다(그림 4 참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자 수는 597건(생존율 14.0%), 뇌기능회복자 수는 425건(뇌기능회복률 10.0%)이었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807건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149건(생존율 8.2%), 뇌기능회복자 수는 83건(뇌기능회복률 4.6%)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와 비교해 미시행된 경우는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모두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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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 목적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 관리 강화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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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어려운 난치성 통증, 약물치료 반응 없거나 부작용 크면 시술이나 수술 고려해야 난치성 통증은 글자 그대로 많은 노력에도 치유되기 어려운 만성통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암성 통증과 같이 일차적 원인 자체가 치료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질환에서 일차적 원인이 뚜렷하지 않거나 구조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일차적 원인은 치유됐지만 이차적으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장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난치성 통증은 원인 자체가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적정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돼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초기부터 세밀한 진찰과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원인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원칙을 숙지해 난치성 통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난치성 통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원인질환 치료 안 이뤄지면 만성통증 이환 가능성 증가= 난치성 통증의 대표 원인질환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대상포진 후 신경통, 섬유근육통, 삼차신경통, 환지통(유령통증), 척추수술후증후군, 암성통증 등이 꼽힌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한쪽 팔이나 다리에 심하고 지속적인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로 외상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데 △심한 통증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