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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반인 심폐소생술 하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회복률 5.6%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9.8%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2008년에 도입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 자료부터 의무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조사 결과부터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였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전체 16,592건이고, 이 중 16,391건(98.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질병, 주로 가정에서 발생

  조사 주요 결과, 발생 원인은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였으며,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가 21.7%였다(그림 1 참고). 발생 장소는 주로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65.9%,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가 17.7%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 발생 장소의 48.4%로 가장 많았(그림 2 참고)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한편,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442건으로 생존율은 8.8%(’22년 대비 1.0%p 증가)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뇌기능회복자’)는 922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5.6%(’22년 대비 0.5%p 증가)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258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22년 대비 0.5%p 증가)였다(그림 4 참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자 수는 597건(생존율 14.0%), 뇌기능회복자 수는 425건(뇌기능회복률 10.0%)이었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807건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149건(생존율 8.2%), 뇌기능회복자 수는 83건(뇌기능회복률 4.6%)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와 비교해 미시행된 경우는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모두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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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