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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공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1년 수립된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였다.

병원체자원의 국가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를 수집하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공개하고, 연구자 및 보건의료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 계획인 3개 중점전략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진단제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 제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체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체자원 분양·활용을 계속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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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