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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하노이 의과대학 병원 관계자, 인천의료원 방문... "성공 운영사례 벤치마킹"

인천의료원(조승연 의료원장)은 2일 의료원에 하노이 의과대학 병원의 타잉 부원장과 링 영상의학 인터벤션 센터장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하노이 의과대학 병원이 공립 대학병원으로서 지역 사회 보건 향상을 위한 성공 운영 사례를 경험하기 위해, 하노이 의과대학 병원과 교류 중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관계자와 동행하였다. 

 

 하노이 의과대학 병원은 선진국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협력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하노이를 대표하는 공공 병원으로서 지난 십여 년간 병원의 눈부신 양적 성장과 함께 의료의 질과 지역 사회의 의료 복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인천의료원에서의 운영 사례 경험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공공의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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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