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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지난 4일 오후 병원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왕준 이사장과 김진구 병원장, 김태림 직장어린이집 대표, 박영아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명지병원 직장어린이집은 지상2층, 지하 1층 단독 건물(280평)에 보육실 9개와 강당, 교사실, 조리실을 배치하고, 야외 공간에 자연과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발도로프 텃밭과 모래 놀이터 등을 갖췄다.


보육정원은 총 132명이며, 병원 직원 자녀와 지역사회 영·유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 다양한 교구재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창의력 증진과 연령별 성장발달에 맞는 신체활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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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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