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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국제의약품구매기구, 기후-보건 및 신종감염병 대비 협력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테누 아바피아(Dr. Tenu Avafia) 사무부총장이 ’24.7.5.(금),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기후보건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대표단 방문은 지난 ’24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지영미 청장과 필립 뒨통(Philippe Duneton)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 이후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방문으로, 사무부총장이 질병관리청을 답방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담당자들과도 영상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기후․보건 전략과 신종감염병 팬데믹 대비․대응 전략을 공유하였고, 향후 공중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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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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