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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문화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성료

 좋은문화병원(병원장 문화숙)이 개원 46주년을 맞이하여 7월 5일(수) 병원 15층 대강당에서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화숙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6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화숙 병원장은 “지난 46년간의 성과와 도전들을 돌아보며, 오늘의 좋은문화병원이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작은 변화가 모여 혁신조직이 된 듯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환자분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병원을 만들어나가자”고 기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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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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