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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제 1회 올툰 웹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올웨이즈'의 웹툰 서비스 '올툰'이 진행한 '제 1회 올툰 웹툰 공모전'의 수상작이 2일 발표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순정,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등 여성향 장르를 중심으로 신진 및 기성 작가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당초 공모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여상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상 부문에 수상작이 없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여상 부문에서만 작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쏭기 작가의 <도개걸윷모>, 우수상은 낙지 작가의 <반려인간 관찰일지>, 장려상은 울랄라 작가의 <태양의 미소>, 참여상은 한차은 작가의 <혜경아, 행복하자>와 몸냥 작가의 <따지기>가 각각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최우수상 상금 3,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장려상 200만원, 참여상 50만원이 지급되며, 올툰에서의 정식 연재 기회가 주어진다. 올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처음 진행하다 보니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으나 많은 작가님들이 투고해주셨다"면서, "응모해주신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자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제 1회 올툰 웹툰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올툰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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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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