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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 주의보 22개월 만에 해제

질병관리청,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크게 유행 중으로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지속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7월 12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되었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2.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23.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24.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붙임2). 

한편,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되었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 ’24년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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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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