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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 주의보 22개월 만에 해제

질병관리청,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크게 유행 중으로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지속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7월 12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되었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2.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23.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24.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붙임2). 

한편,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되었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 ’24년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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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