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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정진호 교수, 40년 의사 경력 담은 회고록 출간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가 오는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소회를 담은 회고록 <나, 정진호 피부 속 마음까지 생각하다>를 출간했다. 

 

  정 교수는 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서울대병원 피부과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배 의사들을 양성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고록은 지난 4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도전, 의사과학자로서 33년간의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한, 31년 6개월 동안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겪은 교육과 연구, 후학 양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엮었다. 

 

  정진호 교수는 회고록에서 ▲의사로서의 여정 ▲의사과학자로서의 연구 ▲교수로서의 사명 ▲삶의 철학과 가치관 등을 생생하게 서술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은 경험과 도전, 성취감 등 ‘의사로서의 여정’을 솔직하게 서술했다. 정 교수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깊은 통찰과 교훈을 공유하며, 피부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다가가고자 했던 노력과 그로 인해 얻은 성과와 보람을 담았다. 

 

  또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학문적 성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등 ‘의사과학자로서의 연구’ 과정을 돌아봤다. 정 교수는 여러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피부 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경험과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과 성장 이야기 등 ‘교수로서의 사명’을 담담히 기술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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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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