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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6일(화)에 데이터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 등록·기탁, 분양 관련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붙임 1 참고). 특히, 이번 제2기 데이터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수요 대비 및 윤리적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오믹스·생물정보, 보건역학·통계, 법률·윤리, 환자단체,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외부위원 14명, 내부위원 1명)으로 확대·구성하였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전장유전체 정보, 희귀질환, 대장암, 울산게놈,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약 77만 건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176개 과제의 고품질 연구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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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