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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6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9일 ‘감염예방·관리(IPC,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의 역할 및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 관리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6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질병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5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질병관리청 박숙경 과장(의료감염관리과), 신나리 과장(항생제 내성과)이 ‘감염예방·관리 및 항생제 내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김홍빈 교수(분당 서울대병원)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재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전략 기술 자문그룹* 회의(2024) 결과 등 국제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김성한 교수(서울 아산병원)는 다음 팬데믹과 항생제 내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IPC)의 역할·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김용찬 교수(용인 세브란스병원)는 국내 항생제 사용 실태와 적정 사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최영화 교수(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사), 김신우 교수(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 김기주 부회장(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이 함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예방·관리(IPC) 강화 방안 및 항생제 내성(AMR) 관리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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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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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